[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우리 블랙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수십차례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군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천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포섭된 뒤 2019년부터 우리군의 기밀을 다수 유출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천씨는 2017년 4월 중국 옌지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고 정보 유출 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그는 중국 측에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의 자료를 빼돌렸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뇌물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됐다며 징역 20년,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유지한 채 벌금액수만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였다.
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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