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기 소장 "단순 입시 전략 아닌 10년 인생 건 '진로 계약', 페널티 리스크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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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7학년도 대입부터 10년 지역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신설된다. 중학교 소재지 제한 없이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에게 의대 진학의 새로운 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해당 법은 2월 24일 시행된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는 의무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서울 '빅5' 병원 수련 제한 등의 강력한 페널티가 따르므로, 단순한 합격 전략을 넘어선 장기적 진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진학, 새로운 트랙 등장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장학금 등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지원 자격이다. 법령안은 강력한 지역 연고를 요구하지만, 2027학년도 대입 수험생에게는 중학교 소재지 요건에 대한 '경과조치(예외)'가 적용된다.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중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해당 의과대학 소재 권역의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기만 하면 중학교를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나왔더라도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중학교 소재지 제한은 2027학년도에 중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의대 소재 권역은 서울을 제외한 총 9개 권역으로 나뉜다.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그리고 경기도·인천 권역이다. 경기도·인천 권역에는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 등이 포함되어 '지역의사 = 비수도권'이라는 고정관념을 깬다. 또한, 충북 의대 지원 시 대전·세종·충남 고교 출신도 지원 가능한 것처럼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 고교 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강력한 의무복무와 페널티
이 전형은 혜택만큼 의무가 강력하다.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 및 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수련 병원도 제한되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병원에서만 수련받을 수 있다. 이른바 '빅5' 병원 수련은 원천 봉쇄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는 페널티가 따른다.
이만기 소장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은 단순한 합격 전략이 아닌 '진로 계약'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 복무 기간 10년, 수련 및 근무 지역 제한, 중도 이탈 시 반환 및 행정 처분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에서 의사로 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강력한 의무 조건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타 의대 일반 전형이나 '의무 없는 지역인재 전형'보다 선호도가 낮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쟁률과 합격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대 입시 판도의 변화
'지역의사선발전형'의 비중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입시 판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지역의사선발전형의 비중이 높아지면, 해당 권역 고교생들에게는 의대 진입 문이 하나 더 생기는 효과가 있다. 이만기 소장은 "지역 자격이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이중 트랙 지원이 가능해지지만, 일반 전형의 모집인원 감소로 전국 단위 상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비중이 작거나 대학이 소극적으로 운영할 경우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2027학년도 수험생은 본인이 '지역의사선발전형' 자격 풀에 들어가는지 먼저 판정하고, 지원 가능한 의대를 역으로 매칭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원서 조합은 '일반 전형(전국 풀)'과 '지역의사(자격 풀)'를 분리해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다. 이만기 소장은 "상향은 전국 풀 일반 전형 상단 1장, 적정은 지역의사선발전형 1장(자격이 된다면), 안정은 지역인재·지역 일반·일반 중 안정 1장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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