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엄마, 나 여친이랑 헤어졌다고"…공감 안 해준다고 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아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0 16:21

수정 2026.01.20 16:2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 소재의 한 상가 내 미용실에서 모친인 6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범행을 말리려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으며, 범행 후 흉기를 들고 상가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구속돼 수용 생활 중 위력과 폭언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해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줘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