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타강사와 현직 학교 교사 간 시험 문항 거래에 대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시험 문항 거래 등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담은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학원 강사나 운영자 등 관련자의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학원법에는 학원의 과대·거짓광고나 미등록·미신고 운영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원 강사나 운영자가 시험 문항 거래와 같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 연구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현 씨와 조 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일타강사'로 잘 알려진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 등이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등을 거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면서 파장이 컸다.
교사는 직무와 관련 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금품을 건넨 사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항 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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