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 확보를 위한 실용적 방안"이라며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급에 따라 팀장·팀원이 존재할 순 있지만, 그건 보직에 따른 것"이라며 "전문수사관도 팀장이 될 수 있고 수사사법관도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에 담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권력 강화'는 지나친 우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된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검사 유인책이 검찰개혁의 대전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단 구조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최 교수는 "(기존 검찰청처럼) 대·고등·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등 기능을 할 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다른 견해를 내놨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