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또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법정기한인 21일을 하루 앞두고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후보자 임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로 예정했었지만 국민의힘이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반발하며 열리지 못했다.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이 후보자와 야당 사이에 알력이 생기며 파행에 이르러서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 회부일이 5일이라 전날에는 청문회가 열렸어야 했으나 여태 개의하지 못한 것이다. 청문보고서는 요청안 송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택해야 한다. 송부된 날이 2일이라 21일까지이다.
이날까지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정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렵게 됐다. 법정기한이 지나면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대통령은 국회에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어서다.
재송부 요청을 한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최대 10일까지 충분한 기한을 내주고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독려하거나, 하루 정도로 기간을 짧게 잡은 후 빠르게 임명을 하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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