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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날렸다" 한마디에 풀어줬다…무인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1 09:20

수정 2026.01.21 09:35

지난해 11월 여주 일대서 비행하다 적발
군경, 비행통제컴퓨터 조사 없이 수사 종결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한국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뉴스1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한국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와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를 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무인기를 날렸을 때 일이다.

지난 2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은 무인기의 비행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비행통제컴퓨터를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당시 조사에서 "취미로 무인기를 날렸다"고 진술했고 조사팀은 장씨가 신원이 확실한 내국인이고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은 또 북한 무인기와 비슷한 외관 등에 대한 추궁도, 비행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무인기 내 비행 통제 컴퓨터 조사도 하지 않았다.

또 단순히 미신고 무인기를 띄운 행위에 대해서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무인기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오모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 무인기를 북한에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여주 무인기 사건 수사가 철저히 이뤄졌다면 이후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