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서 혐의 부인…4월 결심 예고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1 13:42

수정 2026.01.21 13:42

法 "사실관계는 확인, 법적 공방만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다고 보고,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사(특검)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CCTV 등으로 한 전 총리 건의에 따라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소집을 한 정황이 있음에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할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기재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 의사 없이 계엄 선포를 추진하다가, 현장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로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의사정족수만 맞춘 채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위증 사건으로, 결국 해당 법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녹취록과 증인신문조서로 이미 확인된다"며 "그에 대한 해석, 법률상 위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만 남았다고"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주장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요청한 뒤, 오는 2월 26일 제출된 서면 공방 위주의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어 4월 16일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와 최후진술을 마친 뒤 곧바로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