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1일까지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해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예대율(대출금 대비 예금 비율) 산정시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가중치를 각각 5%p 낮춰 기업대출 80%, 개인사업자대출 95%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난해 기준 약 40% 수준인 지방 공급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지방 금융공급액은 현재보다 25조원 늘어난 120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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