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49)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명씨가 상고장을 제출한 데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아직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상고 기간이 남은 만큼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상고 기간이 남은 만큼 상고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상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 양(8)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초등 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명씨는 각각 양형 부당과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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