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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에 딱 맞는 공공주택 한눈에… SH가 쏙쏙 골라준다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1 18:03

수정 2026.01.21 18:03

'내게 맞는 공공주택 유형 찾기'
월평균 소득 등 자격 요건 입력
공공주택 청약자격 확인은 기본
임대주택 유형까지 알려줘 편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내게 맞는 공공주택 유형찾기'. SH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내게 맞는 공공주택 유형찾기'. SH 홈페이지 갈무리
#. 주택 소유 여부와 가구원 수, 외벌이·맞벌이 선택. 이어서 소득 범위와 자산, 자동차 소유 여부,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유무까지 클릭하자 '전세임대(신혼신생아2)' '미리내집(공공한옥형)' 등 나에게 맞는 공공주택 유형이 한눈에 펼쳐진다. 단 1분의 투자로 신청 가능 주택 모집공고부터 청약까지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다.

■내 조건에 맞는 주택, SH가 쏙쏙

21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누리꾼들을 반기는 공지는 '내게 맞는 공공주택 유형찾기'다. 이 서비스는 시민들이 자신의 자격 요건에 맞는 공공주택 유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새롭게 도입됐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이 공공분양주택 청약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1차적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 유형도 선별해준다.

특히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청년안심주택 등 종류가 많아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핵심 자격 요건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유형을 자동으로 추천해줘 유용하다.

1분 내로 확인을 마치기 위해서는 월평균소득을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액, 국민연금 보수월액 중 한 개를 조회해 소득액을 알아볼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 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차가 있다면 자동차가액 확인도 필수다. 자동차가액이 4563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주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입 두 달 여 만에 1600여명 관심

기자가 직접 이용해 결과를 받아보니 공공분양주택에서는 60㎡ 초과 규모의 일반공급을, 전세임대주택에서는 '신혼신생아2' 유형과 '든든주택' 유형을 추천해줬다. 또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는 최근 큰 주목을 받으며 입주자 모집을 마친 '미리내집 공공한옥형'도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어줬다. 함께 표기돼 있는 '물음표(?)'를 누르면 내가 청약 1·2·3순위 중 어느 순위에 속해 있는지 알려주는 친절한 기능도 더했다. 아울러 'SH주택정보'를 비롯해 '인터넷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목록' 등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이는 청약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입주자격만을 토대로 진단하는 서비스로,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청약에 도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평소 놓치기 쉬운 수많은 공고의 유형을 미리 챙겨보고 계획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내게 맞는 공공주택 유형찾기'는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 본 SH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탄생됐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해당 서비스를 찾은 이들은 총 1591명으로,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SH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상황에 맞는 공공주택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택 유형 확대에 맞춰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