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사 향한 악성 민원, 학교·교육청이 직접 막는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2 10:34

수정 2026.01.22 10:34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고 민원창구 단일화
보호센터 112곳·민원상담실 3660실 확대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며, 중대 침해 시 학교장의 조치를 넘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엄정 체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민원 창구를 공식 시스템 '이어드림'으로 단일화하고, 지역 보호센터를 112개소로 확대해 교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호막을 완성키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중대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가 관할청에 고발을 권고하고, 교육감이 이를 토대로 직접 고발키로 했다.

특이 민원인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퇴거 요청이나 출입 제한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매뉴얼에 명시했다.

특히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등 중대 사안의 경우 교보위의 최종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즉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기존에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과태료는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방침이다.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그간 고발 실적이 상당히 미미했던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이번 교육청 매뉴얼에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교사 개인을 향한 민원 폭주를 막기 위한 접수 체계도 완전히 바뀐다.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소통 시스템인 '이어드림'으로 창구를 통일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소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어드림' 시스템은 상담 예약과 민원 이력 관리를 담당하며,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특이 민원은 교육청으로 즉시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 인프라 역시 대폭 확충한다. 현재 본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활동보호센터 55개소를 올해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넓혀 총 112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현재 전국 학교에 설치된 2910실의 민원상담실 외에 올해 안에 750실을 추가로 설치해 총 3660실 이상의 안전한 상담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피해 교원을 위한 회복 지원도 늘어난다. 중대 침해를 입은 교원에게 부여되는 기존 5일의 특별휴가에 더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의 추가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키로 했다. 또한 사후 소송비 지원을 넘어 조기 분쟁 조정과 법률 지원을 포함하는 예방적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강복 지원관은 "학교 민원 대응이 교사 개인의 짐이 아니라 기관의 공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이번 대책의 본질"이라며, "학교장과 교감을 중심으로 한 민원 대응팀을 법제화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교권 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이 지원관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와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