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관계 정당에 23일까지 철거 통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신청 판단 중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신청 판단 중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진보당 울산시당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동구의 '윤어게인 현수막' 철거 결정을 환영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는 판결이 지난 21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통해 나왔고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내란의 위법성에 대한 선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현수막을 방치할 수 없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내란을 옹호하고,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닐뿐더러 이는 상식적인 울산시민들을 괴롭히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그러면서 울산시와 나머지 4개 구, 군 모두 관련 현수막 철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울산 동구는 앞서 지난 20일 극우 성향 군소 정당 '내일로미래로'에 공문을 보내 관내에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이 같은 철거 결정은 행안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내용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내일로미래로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현수막 철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즉각 철거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 동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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