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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윤어게인 내란재판 무죄' 현수막 철거..행안부 "근거없는 거짓 내용"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2 17:48

수정 2026.01.22 17:59

울산 동구 관계 정당에 23일까지 철거 통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신청 판단 중
진보당 울산시당 강상규 플랜트현장위원장, 이은주 동구 지역위원장, 정현희 중구 지역위원장, 이은영 북구 부위원장이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동구의 '윤어게인' 현수막 철거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 제공
진보당 울산시당 강상규 플랜트현장위원장, 이은주 동구 지역위원장, 정현희 중구 지역위원장, 이은영 북구 부위원장이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동구의 '윤어게인' 현수막 철거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진보당 울산시당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동구의 '윤어게인 현수막' 철거 결정을 환영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는 판결이 지난 21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통해 나왔고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내란의 위법성에 대한 선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현수막을 방치할 수 없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내란을 옹호하고,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닐뿐더러 이는 상식적인 울산시민들을 괴롭히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그러면서 울산시와 나머지 4개 구, 군 모두 관련 현수막 철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울산 동구가 철거를 통보한 윤어게인 현수막.
울산 동구가 철거를 통보한 윤어게인 현수막.
울산 동구의 윤어게인 철거 통보 공문
울산 동구의 윤어게인 철거 통보 공문

한편, 울산 동구는 앞서 지난 20일 극우 성향 군소 정당 '내일로미래로'에 공문을 보내 관내에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윤어게인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동구지역에는 같은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5개가량 게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철거 결정은 행안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내용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내일로미래로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현수막 철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즉각 철거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 동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