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1심 선고에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개인 비위를 인지해 별도 사건으로 수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뇌물 사건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범행 시기와 성격, 관련 인물 등에서 합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동일 인물이 두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범죄로 확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해당 뇌물 사건은 고속도로 의혹의 실체 규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일반 검사가 담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특검 수사로 확보된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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