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사용 4년새 7배 증가
DL이앤씨는 지난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자발적 참여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7배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용해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근로자의 활용을 독려해왔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행사 요건을 크게 낮췄다.
작업중지권 정착에는 경영진의 의지도 작용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찾아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근로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를 도입한 점도 주효했다. 안전 관련 활동을 하면 포인트로 보상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쇼핑몰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