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AI기본법 시행, 벤처·스타트업 지원"

성석우 기자,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2 18:23

수정 2026.01.22 18:23

李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예상되는 부작용 선제적 관리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면서 "관계 부처청과 비서진들은 업계의 우려 상황을 경청하며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 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 전반,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마땅히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서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놔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더 잘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소위 말하는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라면서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에 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는 일인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