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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李대통령 가덕도 테러 TF 가동…진상 규명 후속조치 착수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2 18:29

수정 2026.01.22 18:32

가해자 테러위험인물 지정 및
국수본 '테러사건 TF' 수사 적극 지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4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진상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원은 22일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내에서 '테러위험 인물' 지정 등 제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가해자인 김모씨의 범행 준비 및 실행 정황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의거해 구체적 혐의를 면밀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기관 요청시 관련 정보를 지원,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업무 혁신 TF에 참여해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테러의심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방안 강구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총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