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투자자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를 결합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 2억원 한도 내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하고,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감면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미래 20년의 성장동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가 시급하다"며 "이번 세제지원은 국민의 투자 참여를 유도해 첨단·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금융, 산업이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생산적 금융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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