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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시 최대 40% 소득공제 추진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2 19:04

수정 2026.01.22 19:04

박상진(왼쪽 일곱번째부터) 산업은행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진(왼쪽 일곱번째부터) 산업은행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투자자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를 결합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 2억원 한도 내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하고,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감면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미래 20년의 성장동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가 시급하다"며 "이번 세제지원은 국민의 투자 참여를 유도해 첨단·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금융, 산업이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생산적 금융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