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3곳을 23번 속였다···원무과 직원의 작업 [거짓을 청구하다]
진단서에 본인 이름 기재..각종 서류 조작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5400만원 편취
1심 재판부는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첫 시도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뤄졌다. 그날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40대 A씨 손가락은 유달리 빠르게 움직였다. 오래된 계획이었다. 병원에서 일하며 늘 생각하던 일을 막상 하니 긴장이 됐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중간에 멈추지 못했다. 범행의 시작이었다.
9년 전 들어놨던 무배당 보험이 있었다.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병원에 납부한 금액의 100%를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해당 보험사에 꾸민 서류들을 팩스로 냈고, 며칠 뒤 통장엔 수백만원이 들어와 있었다.
A씨는 멈출 수 없었다. 보험사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을 내줬다. 서류상 마치 병원에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어놓은 덕에 그 이후에도 보험금이 문제없이 나왔다.
이후 추가로 보험사 2곳에서 하나씩 새로운 상품에도 가입했다. 중간에 근무 병원도 한번 옮겼다. 두 번째 병원에서도 버젓이 이 같은 범행을 이어갔다. 사유로는 무릎관절 수술을 주로 써먹었다.
하지만 인간이 벌이는 보험사기엔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습관이 되니 긴장이 풀려서일까. 한 보험사 보상팀에서 환자등록번호가 진단서와 영수증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수사를 거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반면 △병원 직원으로 근무한 기뢰를 이용해 의사 명의 진단서뿐 아니라 다양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횟수와 금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사유로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