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준 미달 선박 퇴출" 현장 점검
[파이낸셜뉴스] 부산항에 기항하는 화물선, 크루즈선 등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기준이 더 강화된다. 항만관리기관은 기준 미달 선박에 대해 퇴출 조치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2026년도 국제항해선박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현장 점검·관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부산해수청은 지난해 ‘노후 일반화물선’ 등 고위험 선박에 대해 집중 점검해 총 25척을 출항정지 처분한 바 있다. 또 국제운수노조연맹(ITF)과의 협업으로 체불임금 총 2억원을 지급하게 조치하는 등 선원 권익 보호에도 노력했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품질 중심의 점검체계를 더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외국적 선박은 기준 미달 선박을 퇴출하고자 선박 위험도에 기반한 맞춤형 점검을 강화 시행한다. 유류 오염 보장, 화물고박 상태, 복원성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과 야간·공휴일 등 점검 취약시간 불시점검 등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국적선박의 외국항 출항정지 저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도 이어간다. 올해 추진하는 국적선박 특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선사별 취약분야 맞춤형 교육·훈련 등 민간 자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제여객선, 크루즈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점검 범위를 선체, 증서, 선교, 여객구역 내, 여객구역 외, 기관구역 총 6개 분야로 모듈화하고 탄력적인 점검 인력 운용을 통해 점검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도 강화한다.
부산해수청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는 데이터와 전문성에 기반한 점검을 통해 국제항해선박의 안전관리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상교통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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