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 위한 MOU 체결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불법 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및 피해 보호를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구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 접속 차단 이행과 지속·반복적 게재자 및 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 지원 및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AI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한다.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 규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보호 책임성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불법광고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오늘 체결하는 업무 협약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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