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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소송 비용 교비횡령' 前숭실대 총장 벌금 1천만원

연합뉴스

입력 2026.01.23 15:26

수정 2026.01.23 15:26

'학생인격권 침해' 인권위 권고에 불복소송…교비로 비용 지출
법원, '개인소송 비용 교비횡령' 前숭실대 총장 벌금 1천만원
'학생인격권 침해' 인권위 권고에 불복소송…교비로 비용 지출

법원, '개인소송 비용 교비횡령' 前숭실대 총장 벌금 1천만원 (출처=연합뉴스)
법원, '개인소송 비용 교비횡령' 前숭실대 총장 벌금 1천만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학생 인격권을 침해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그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 전 총장에게 지난 9일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장 전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장 전 총장은 2021년 총장 재임 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을 성 착취물 유포자 조주빈에게 빗대 발언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인권위는 장 전 총장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장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해당 소송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모두 장 전 총장 패소로 결론 났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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