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사 '하심위' 위원 모집…26일 접수 시작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5 11:00

수정 2026.01.25 11:00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 분야
제9기 위원 임기 2년…2028년 2월까지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제9기 위원을 2월 4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가 오는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이번 제9기 위원을 모집한다.

제9기 위원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 기술사)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에 근거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년간이다.



5개 분야별 선발인원. 국토부 제공
5개 분야별 선발인원. 국토부 제공
모집공고문은 국토부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