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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정책에 국내 기업 美 투자 불가피
합작법인 등으로 커지는 기술 접근 우려
"기업 대응 한계…정부 차원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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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응 한계…정부 차원 점검 필요"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 과정에서 미국 측 지분 참여와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세를 지렛대로 투자 구조까지 바꾸려는 미국의 통상 전략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도 거론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잇달아 내놓으며 자국 내 생산을 사실상 강제하는 통상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현지 공장 건설과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세가 단순한 보호무역 수단을 넘어 투자 유치를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는 국내 핵심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지 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조건이 점차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시장에서는 미국이 공장 건설이나 설비 투자에 그치지 않고 미 정부 또는 현지 기업의 지분 참여를 사실상 조건처럼 요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를 투자해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JV)인 ‘크루서블 JV’에 지분 10%를 제공했다.
기술 유출 방식도 과거 인력 스카우트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 구조를 활용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JV 설립, 소수지분 투자, 해외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을 통해 기술 접근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 “100% 단독 투자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기술 유출 우려가 크지 않지만, 합작 투자나 지분을 나누는 구조에서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최근 미국 투자는 전통적인 FDI와 달리 정부 주도로 투자 규모와 구조가 정해지는 측면이 있어 수익 배분과 경영권 문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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