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군이 수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의혹을 받는 대학원생과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인물과 관련자를 수사 중인 군 당국과 경찰은 관련자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보사령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대면 보고를 통해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를 '공작 협조자'로 포섭해 임무를 맡겼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오 씨가 언론사를 차리도록 해 관련 직함을 주고 향후 정보활동에 활용하려 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사건 관계자들과 정보사와의 연관성을 군이 일부 인정한 셈이다.
이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자신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힌 30대 대학원생 오 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오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피의자는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 모 씨와 이 업체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해 온 김 모 씨다.
앞서 TF는 지난 16일 장 씨를 한 차례 소환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1일에는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적으로 무인항공기를 날려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에 더해 무인기로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 씨는 지난 16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