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을 '절대신의 딸'이라 자처하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손님들을 동원해 동료 무속인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차동경)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3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6명 중 범행에 적극 가담한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 7명은 경남 거창군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50대 무속인 C 씨를 1시간 30여분간 감금해 폭행하고 8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기 손님인 공범 1명으로부터 "수년전 C 씨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뒤 힘들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빌미로 C 씨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공범 6명에게 "나는 절대 신의 딸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가스라이팅한 뒤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 가스라이팅한 공범 1명에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에게 빼앗기기에 나에게 돈을 맡겨야 한다"는 등의 말로 4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다른 공범들을 통솔한 사람으로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4600만원을 편취한 범행 관련해서도 피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움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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