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기업 신청 받아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지역 중소기업이다. 최저임금(시급 1만 0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 사회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매월 급여액 59만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 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손경자 경로장애인과장은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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