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누적 감면액 165억원...5만2000농가 혜택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생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을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임대료 감면액은 165억원으로, 총 5만2000농가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전남도는 특히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위해 21개 시·군에서 79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며, 총 1만3000여대의 농기계를 구비해 농가에 임대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79개 모든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실시하며 농용 굴착기, 트랙터, 관리기 등 기종과 관계없이 모든 임대 기종에 50% 감면 적용된다.
농기계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시·군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임대료 연장은 영농자재 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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