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공수처 수사권·관할권 모두 인정
12·3 비상계엄=친위 쿠데타 규정도
尹, 선고 앞두고 악재 쏟아져
"무기징역 못피할 듯" 전망도
12·3 비상계엄=친위 쿠데타 규정도
尹, 선고 앞두고 악재 쏟아져
"무기징역 못피할 듯" 전망도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앞두고 악재를 겪고 있는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할권 문제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이 정리됐고, 12·3 비상계엄을 법원이 내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달 '정점' 윤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음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내린다.
■ 족쇄 풀린 '공수처 관할권'...尹 판결에 어떻게 작용하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구속영장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가 관할을 벗어났다는 주장도 결국 깨진 것이다. 결국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모두 유의미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도 탄력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결국 인정된 '비상계엄=내란'...尹 중형 불가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을 '메시지용' 계엄이라며 내란과 연관지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와 선관위의 통제 △언론·출판 검열 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하고,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결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도 이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만 하지만, 기존 재판부가 내린 판단을 쉽게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모든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부의 '내란' 판단을 쉽게 뒤집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됐다. 또 한 전 총리에게 선고형이 아닌 처단형으로 선고하면서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정립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특검의 구형량인 15년보다 높은 23년을 선고받은 것도 비상계엄의 범죄 중대성에 대한 평가라는 얘기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선고로, 윤 전 대통령 또한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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