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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AI 리스크 관리
[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맞춰 AI 개발·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AI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 약관 등에 반영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 또 전사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강화했다.
또 LG유플러스는 최고기술책임자(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 가치와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선택으로서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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