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사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주식을 추천하는' 광고 문자를 받았다. 가뜩이나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가 받은 문자에는 '상장 임박' '고수익 및 원금 보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주식투자를 시작해볼까' 고민하던 A씨는 홀린 것처럼 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금융투자회사 직원이라는 B씨는 "상장을 앞둔 비상장사 OO바이오에 미리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A씨는 곧바로 주식을 팔아 큰 수익을 냈다. 며칠 만에 엄청난 수익을 경험한 A씨는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더 많은 돈을 투자했더라면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자꾸 후회가 든 것이다.
직원 B씨는 "OO생명과학도 상장이 임박했다"며 최소 30배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종목분석 내용을 담은 포털 블로그와 기업공개(IPO) 계획이 담긴 언론 기사, 기업설명회(IR) 책자 등을 공유했다. "상장에 실패하면 주식을 재매입하겠다"며 약정서도 제시했다.
앞서 큰 수익을 맛본 A씨는 부푼 기대감에 투자를 결심했고, B씨가 안내한 계좌로 주식 매수대금 3000만원을 이체했다. 며칠이 지나 OO생명과학 대주주라는 C씨에게 연락이 왔다. C씨는 "주식물량을 확보중"이라며 "충분한 물량이 마련되면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대출까지 받아 25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해 물량을 확보했다. 하지만 B씨, C씨와는 곧 연락이 끊겼고, 이 모든 것은 사기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사업과 관련한 내용 등은 공시자료로 조회할 수 있어 확인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 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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