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8일 1심 선고… 권성동도 첫 판결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5 18:51

수정 2026.01.25 18:51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는 28일 나온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다룬 김 여사 관련 사건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또 통일교 유착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금품·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대장동 사업 비리'와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사건 역시 1심 결론을 앞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도합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50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한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반면,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과는 개인적 신뢰관계가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28일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이들 모두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의 1심 결론은 오는 30일 나올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