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7%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26일 밝혔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남구 2.28%, 광산구 1.89%, 서구 1.55%, 북구 1.54%, 동구 1.32% 순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자치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표준지공시지가는 3월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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