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회 심사에 의견 청취 절차 도입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는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접수일정을 3월, 6월, 9월, 12월 등 연 4회로 변경한다. 심사 과정에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해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 기간은 다음달 19일부터 26일까지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으로 평가한다.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미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내용의 사전 설명회를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미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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