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올해 소관 세입예산 381조7000억원에 대한 안정적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납세편의를 제고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할 전략이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항목을 안내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국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초고액·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시 대리인 보수도 대폭 상향하고, 악의적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확대하는 등 소송 대응을 강화해 정당한 과세권을 확고하게 지켜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으로 모두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세금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과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도입으로 조사부담을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공정세정을 위해서는 올해 3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 실태확인 결과에 따라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무의무 소멸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에는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속행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세무조사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규모를 예년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민들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주식시장 교란행위와 같은 편법과 불공정에 의한 악의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발맞춰 내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수립·추진해나가며 올해는 선도과제로서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최근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거래 정보를 추적·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동 정보교환 제도(CARF) 시행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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