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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농관원, 설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단속

뉴시스

입력 2026.01.26 10:47

수정 2026.01.26 10:47

2월13일까지 제조업체·농축산물 업체·전통시장 확인
[여수=뉴시스] 주요 제수용품 원산지 식별 방법. (사진=여수농관원 제공) 2026.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주요 제수용품 원산지 식별 방법. (사진=여수농관원 제공) 2026.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축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수농관원에 따르면 명절 전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나물류 등 제수와 건강기능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및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26일부터 2월13일까지 19일간까지 실시한다.

우선 설 명절 제수 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 사례를 분석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여수농관원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한 통신판매 등의 원산지 표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제수 통신판매업체와 제조업체 등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대형마트·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 업체 등을 방문 점검한다.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표고버섯, 대추 등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단속하고, 전통시장 등은 지자체·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합동으로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이 제수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여수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보빈 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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