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폐가 체험하자"…빈 아파트 들어가 불장난한 20대들 최후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6 11:46

수정 2026.01.26 13:5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몰래 들어간 빈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20대 남성들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20대 남성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4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월 중순 새벽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철거를 앞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

빈 아파트를 돌아다니던 이들은 8층에서 버려진 소화기를 발견한 뒤 호기심에 종이와 이불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길이 커지면서 이들은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이 빠르게 벽을 타고 번지면서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불은 아파트 방 한 칸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입이 금지된 철거 예정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방화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