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업계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시장 독과점 심화로 가격 인상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6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2025년 3월 롯데렌탈 인수까지 추진했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가 모두 어피니티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을 1년 미만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 ‘장기 렌터카’ 시장으로 나눠 분석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로, 지난해 말 기준 합산 점유율이 내륙 29.3%, 제주 21.3%에 달한다.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 중소사업자로, 점유율이 1~3%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양사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다.
특히 두 회사는 자금 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 영업망, 정보기술(IT) 인프라, 차량 정비 및 중고차 판매 연계 역량 등에서 중소업체 대비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의 경우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진입과 증차가 제한돼 결합 시 경쟁 약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롯데렌탈(21.8%)과 SK렌터카(16.5%)의 합산 점유율은 38.3%로 40%에 육박한다. 주요 경쟁사인 캐피탈사들은 ‘본업 비율 제한’ 규제로 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고, 차량 정비·중고차 매각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라는 점에서 양사의 구조적 우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는 대신 결합 자체를 막는 ‘구조적 조치’를 선택했다. 경쟁 제한성이 상당한 데다 제도적 진입 장벽으로 신규 경쟁자 출현 가능성이 낮고, 사모펀드 특성상 단기간 투자 회수 가능성이 커 행태적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병건 기업결합심사국장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대형 렌터카 회사가 결합할 경우 유효 경쟁이 사실상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간 내 경쟁자가 등장해 시장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조적 조치인 기업결합 금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면밀히 감시해 독과점 심화 및 이에 따른 소비자·중소 경쟁사 피해를 적극 방지할 방침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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