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가상화폐 ETF 2년뒤 허용…'금융상품 규정' 투자자 보호강화

연합뉴스

입력 2026.01.26 11:21

수정 2026.01.26 11:21

시장 규모 9조3천억원대 예상…세율도 55%→20% 대폭 인하
日, 가상화폐 ETF 2년뒤 허용…'금융상품 규정' 투자자 보호강화
시장 규모 9조3천억원대 예상…세율도 55%→20% 대폭 인하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2028년에 가상화폐로 운용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선택지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홍콩은 2024년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다.

비트코인 그래프 (출처=연합뉴스)
비트코인 그래프 (출처=연합뉴스)

이를 위해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2026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가상자산 수익에 적용되는 최고 55%의 종합과세 세율이 주식·펀드와 동일한 20% 분리과세로 바뀌게 된다.



금융청은 이어 2028년에는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주요 투자 대상인 특정자산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가 가상화폐로 운용되는 ETF를 도쿄증권거래소(TSE)에 상장하면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일본 가상자산 ETF 시장은 1조엔(약 9조3천5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 규모는 1천200억달러(약 173조3천억원) 수준이다.

노무라 자산운용이나 SBI글로벌 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이미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청은 가상화폐 ETF가 판매되면 개인·기관투자가들의 정보 및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업자,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등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대책을 요구하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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