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2월 공소 유지 중인 스토킹 사건 87건 중 15건에서 추가 피해 발생
중앙지검,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 구성
중앙지검,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 구성
중앙지검에 따르면, 추가 피해는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 피의자 변호사에게 위협성 연락과 고소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 거주지 주변에서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추가 피해가 확인된 15건에 대해 선제적 양형조사를 실시해 재판의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피해 정도가 심각한 5건에 대해서는 스토킹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판 단계에서 잠정조치를 청구(또는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구성해 이같은 조사·조치를 진두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건들을 적극 모니터링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들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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