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검정 '국민체력100' 인증서로 대체
중구는 구 주관으로 현장 체력시험(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을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인한 '국민체력100' 인증서(1~3등급)로 체력시험을 대체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증서는 채용공고일 기준 180일 이내에 검사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시험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응시자의 부상 위험을 줄이고 체력 상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에 거주지 및 병역사항 등 적합 여부만 판단하던 서류전형에서 벗어나 거주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 세부기준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체력심사 제도 개선과 서류심사 기준 도입을 통해 응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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