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 중구, 환경공무관·청원경찰 채용체력시험 변경한다

뉴시스

입력 2026.01.26 13:47

수정 2026.01.26 13:47

체력검정 '국민체력100' 인증서로 대체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가 올해부터 환경공무관(공무직)과 청원경찰 공개채용 시 체력시험 방식과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중구는 구 주관으로 현장 체력시험(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을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인한 '국민체력100' 인증서(1~3등급)로 체력시험을 대체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증서는 채용공고일 기준 180일 이내에 검사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시험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응시자의 부상 위험을 줄이고 체력 상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에 거주지 및 병역사항 등 적합 여부만 판단하던 서류전형에서 벗어나 거주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 세부기준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체력심사 제도 개선과 서류심사 기준 도입을 통해 응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