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배치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윤곽
전통 방송 규제 완화·새로운 미디어에 책무 부여
종합편성·전문편성 개념 삭제..편성 자유도 높여
대형 유튜버·크리에이터도 방송 사업자 신고해야
정부 "규제와 진흥 아우르는 정책 수단 모색할 것"
전통 방송 규제 완화·새로운 미디어에 책무 부여
종합편성·전문편성 개념 삭제..편성 자유도 높여
대형 유튜버·크리에이터도 방송 사업자 신고해야
정부 "규제와 진흥 아우르는 정책 수단 모색할 것"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안),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이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확정안이 아닌 공론화를 위한 초안으로, 최민희 위원장 직속 TF가 지난 6월 출범해 16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물이다.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방송법이 신문법과 출판법에 비해 강한 규제를 받았던 이유는 방송이 그만큼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일상으로 깊게 파고든 OTT, 유튜브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라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전통 방송 등 선형 서비스의 핵심 개념이었던 '편성'에 OTT 등 비선형 서비스의 특징인 '배치' 개념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에 더해 주문형 비디오(VOD)와 OTT, 영상 공유 플랫폼(VSP) 등을 포함한다"며 "기술과 전달 수단 중심으로 규제하던 기존 방송법 논리가 아닌 콘텐츠 성격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새 논리"라고 설명했다.
시장 영역은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로 나뉜다. 콘텐츠 서비스는 일반 채널(PP) 등 실시간, OTT 등 비실시간, 유튜브 등 이용자 제작 콘텐츠로 나뉜다. 플랫폼 서비스는 전송망 보유 여부에 따라 규제를 달리한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전송망을 직접 보유하거나 임차해 품질을 보장하는 플랫폼은 허가제를, 자체 전송망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은 신고제로 관리하되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의무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OTT와 VSP는 콘텐츠 배치 및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을 만들어 공개해야 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오 조장 콘텐츠 등이 추천되지 않도록 노력 의무를 다해야 한다.
광고는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며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대표는 "이번 법안은 완성형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으로, 업계와 이용자의 균형을 고려한 규제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제도혁신팀장은 "칸막이식 규제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디어 산업 플레이어들이 많아진 만큼 비대칭적으로 적용해왔던 기존 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완화하겠다. 규제와 진흥 모두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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