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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TF, 지배구조법 살핀다...개선안 도출 '속도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6 15:19

수정 2026.01.26 15: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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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본다.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안에 관련 법도 손질해야 하는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배구조법과 상법, 상장회사 특례 간의 체계적인 정합성 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TF가 단순 권고에 그쳤던 모범관행을 넘어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만큼 관련 법을 세세히 검토할 전망이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해외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현황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구조 우수사례로 JP모건체이스 등 미국계 투자은행(IB)을 꼽은 만큼 해외 사례를 우선적으로 살펴봤다.

8개 금융지주에 대한 특별점검도 종료돼 TF 진행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들어가 5일 만인 23일 마무리했다.

금융당국은 점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지배구조 TF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지주는 점검 기간 금감원이 요청한 사항들을 취합해 보고서 형태로 제출했다. 점검 결과는 앞으로 지배구조 TF 회의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정리하다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또 진행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점검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다양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분위기다. 우선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과 장기의 임기공유를 제한하는 '시차임기제'가 거론되고 있다. CEO와 사외이사의 임기를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고 어긋나게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2+1년' 체제의 사외이사 임기 구조를 다양화하는 '차등임기제'도 검토하고 있다. 매년 과반수 사외이사가 동시에 임기 만료를 맞으면서 이사회 연속성이 떨어지고, 최초 2년 이후 매년 연임 여부를 의식해야 하는 구조가 사외이사의 독립적 견제 기능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업계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명분 아래 민간 회사인 금융지주의 의사결정 구조가 위축되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4대 금융(KB·신한·우리·하나)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평균 50%를 넘는다.
TF 회의에 참석한 금융지주 관계자들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다는 인식이 들면 해외 투자자들에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사항 등을 전달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