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박완수 경남지사 "정부가 일반법 제정해 광역지자체 통합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6.01.26 14:15

수정 2026.01.26 14:15

실국본부장회의 주재…"통합 절차·위상·자치권 일반법 넣어 주민투표해야"
박완수 경남지사 "정부가 일반법 제정해 광역지자체 통합해야"
실국본부장회의 주재…"통합 절차·위상·자치권 일반법 넣어 주민투표해야"

실국본부장회의 주재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출처=연합뉴스)
실국본부장회의 주재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출처=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26일 "정부가 개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을 제정해 광역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해야 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시와 경남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을 포함한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을 둘러싼 도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각각 개별법을 제정해 통합하려 한다"며 "통합 자치단체마다 위상, 권한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일반법을 제정해 통합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통합 절차, 통합 지자체 위상, 자치권을 일반법에 반드시 넣어야 각 지자체가 그 일반법을 근거로 주민에 통합을 설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은 주민자치 기본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민들은 자기가 속한 자치단체 미래를 좌우할 결정권을 가진다"며 주민투표로 통합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100년 넘은 역사를 가진 부산경남이 일부 정치인 의견에 따라 주민투표 없이 합치는 것은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통합 후 시행착오, 갈등 비용을 줄이려면 반드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지사는 그동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행정통합을 목표로 내건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달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산경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투표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박 지사는 정부가 헌법을 개정할 때 지방분권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초지자체인 창원시 통합에 정부가 2010년부터 15년 동안 인센티브를 지원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등 정부가 최근 통합 광역 지자체에 주겠다고 한 인센티브가 일시적·일회성·임시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민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에 대비하려고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이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올해 목표 신청자 수 1만명을 모두 채웠다며 당초 계획한 1년에 1만명씩, 10년간 10만명 가입 목표를 앞당기거나 가입자를 추가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