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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제주도의원, 사회연대금융 모델 제도화 조례 발의

뉴시스

입력 2026.01.26 14:45

수정 2026.01.26 14:45

[제주=뉴시스] 한권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한권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한권 제주도의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구축을 위해 제주지역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제도화하는 '제주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023년 7월 제정된 '제주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운용 중인 금융포용기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금융포용지원 사업의 대상을 금융약자(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기금 운용 계정을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금융포용계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자·보증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연대금융계정으로 분리해 신설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생태계 구축 및 포용 성장과 지역경제 성장 순환 촉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선 8기에서 추진한 금융약자를 위한 금융포용사업의 취지가 보다 확대돼 실현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의 제정을 위해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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