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포항시, 전세 사기 피해자 최대 200만원 지원…"주거 안정"

뉴시스

입력 2026.01.26 15:41

수정 2026.01.26 15:41

연말까지 상시 접수, 생활 안정 100만원·이사비 100만원
[포항=뉴시스] = 2026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이미지. (사진=포항시 제공) 2026.01.26.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 2026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이미지. (사진=포항시 제공) 2026.01.26.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올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피해 주택이 시에 있는 경우다.

1인당 생활 안정 지원금 100만원, 경북도 내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이주비 등 총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배당·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중복 지원 여부와 서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강대선 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세 사기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 가구가 조속히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신청 기한 내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