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올 연말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전 지원금을 주고, 경북으로 이주하면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 회수하거나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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