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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까지 한 양주시청 공무원…여자화장실서 불법 촬영

뉴시스

입력 2026.01.26 15:51

수정 2026.01.26 15:51

경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양주=뉴시스] 경기 양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경기 양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양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아래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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