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신청이 승인될 경우, 오는 3월 5일까지 수사 가능
특검팀은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날 중으로 제반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이는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절차"라며 연장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기간 안에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 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으므로 현재까지의 수사기간은 오는 2월 3일 종료된다. 하지만 이날 연장 신청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할 경우, 오는 3월 5일까지 관련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출범 전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 현금 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또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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