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에 맞서 객관적 검증과 관계기관·주민 참여 협의를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에 대한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력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입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현장실사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산청은 서울시가 수년간 합의를 거친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했으며 유네스코의 권고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과거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가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 높이 협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9년간 13차례 심의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라며 "그 밖의 도시관리·도시계획사항은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은 국가유산법상에도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고, 2023년에는 토지주들에게 '세운4구역 개발은 유산청 협의 의무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도 내놓았다. 그러나 돌연 말을 바꾸고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굴 미완·보존안 미제출 등 법정 절차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SH는 매장유산 보존 심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유산청은 이를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연결해 서울시와 SH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처럼 불법·편법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고 맞섰다.
시는 유산청에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과 정부·지자체·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으나, 유산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을 제안하며 국민 앞에서 객관적 근거로 당당히 검증받자고 촉구해왔지만 국가유산청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재정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공공 과제"라며 "서울시는 갈등을 확대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객관적 검증과 열린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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